by정영효 기자
2010.10.12 11:34:12
금감원 라 회장 차명계좌 봐주기 논란 거세질 듯
당시 검사반장 "일부 정황 있었으나 검찰수사중이라 검사 불가"
금감원장 "차명계좌 천개 이상·관리주체 이백순 등은 모른다"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5월 신한은행 검사 때 라응찬 신한금융지주(055550) 회장의 차명계좌를 포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라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금감원의 봐주기 및 눈치보기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당시 신한은행 검사반장을 맡았던 안종식 금감원 실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검사에서 차명계좌가 일부 있었다는 정황이 있었다"며 "그러나 당시 검찰 수사중이고, 원본서류가 검찰에 압수돼 있어 확인할 수는 없었고, 이를 담당 국장(조영제 국장)과 본부장(주재성 부원장보)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신한은행 검사에서 라 회장의 차명계좌 사실을 일부 포착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김종창 금감원장은 "지난해 5월 안 실장으로부터 검찰이 수사중이어서 (차명계좌 사실을) 검사할 수 없었다는 보고를 얼핏 들었다"며 "금융 CEO 등에 대한 검사는 구체적으로 인적사항이나 명의 등이 있어야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검사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원장은 이어 "지난번 삼성 비자금 특검 때도 보듯 그런(차명계좌 등) 자료가 있으면 검찰이 알아서 통보를 해준다"며 "지난 6월말 법무장관이 금융당국에서 요청하면 관련 자료를 주겠다고 밝힘에 따라 7월초 자료를 요청해 검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라 회장의 차명계좌수와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라 회장 비서실장 시절 차명계좌와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전날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행장이 자금을 관리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이번 검사는 검찰이 제공한 태광실업에 전달한 50억원과 관련한 자료만으로 실명제법 위반여부를 검사했기 때문에 라 회장의 가차명계좌가 1000개가 넘는다는 것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이 전표를 파기하는 등 검사를 방해했느냐는 질문에는 "일부 전표를 파기한 사실을 검찰을 통해 확인했지만 전표파기가 실명법 위반 검사에 지장을 초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차명계좌 검사가 종결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라 회장 등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통보한 것이 국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적건수가 수십건에 이르는 종합검사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번 검사는 실명법 위반혐의만 검사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빨리 조치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 밖에 라 회장을 형법이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와 세금탈루 문제를 조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감원 소관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