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불법성형 강국`?

by문정태 기자
2010.01.06 12:09:21

강북삼성병원 장충현 교수, 불법성형 사례 발표
"무허가 시술, 육아종 형성시켜 얼굴변형 유발"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한 성형 수술에 따른 휴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70%가 넘는 사람들이 불법 성형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은 장충현 성형외과 교수가 지난 2003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5년간 120명의 `필러 시술`로 인한 얼굴성형 부작용 치료 사례를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 성형 부작용으로 환자의 얼굴에 생긴 육아종.
`필러(filler) 시술`은 히알루론산, 콜라겐, 실리콘, 파라핀 등의 물질을 주입해 코를 높이거나 이마와 광대뼈 부분 등을 높이는 의료행위다.



성형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120명중 여성은 100명(전체의 83.3%)이었고, 남성 20명(16.7%)이었다. 환자들의 연령은 16세부터 74세까지였으며, 평균 나이는 43.7세였다.

장충현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환자들은 필러 시술 후 평균 15년이 지난 후 병원을 방문했다. 이중 무허가 시술을 받은 사람이 92명(76.7%)이었고, 의사에게 시술받은 사람은 28명(23.3%)이었다.

전체 환자중 54명(45%)은 고통을 참기 어려운 염증으로, 43명(35.8%)은 얼굴 윤곽 변형으로, 23명(19.2%)은 감각 이상 및 이물감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들 대부분(84명, 70%)은 자신에게 주입된 물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

장충현 강북삼성병원 교수는 "다양한 물질을 주입해 안면 윤곽을 바꾸려는 시도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며 "이러한 대규모 치료 사례가 학계에서 발표된 것은 처음으로 성형강국에 가려진 어두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장 교수는 "검증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한 무허가 시술은 대부분 이물질에 의한 육아종을 형성해 얼굴변형, 이물감, 염증 등을 일으킨다"며 "성형수술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