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委 10월 출범

by류의성 기자
2006.06.21 12:52:28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오는 10월 1일 출범한다.

문화관광부는 20일 게임물등급위원회 및 등급분류 규정 등 추진계획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 등급기준 제·개정과 게임물 등급 심의를 책임지며, 심의 전문위원 제도를 도입해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콘텐트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기술적인 부분의 심의는 관련기관이나 별도지정기관에서 맡게 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사무국과 정책심의실, 사후관리실 등 1국 2실에 등급위원회와 윤리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 총 61명으로 구성된다.

게임등급분류 기준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를 기본으로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2세이용가와 15세이용가로 분류했다. 또 PC온라인게임과 게임제공업용 게임물로 이원화돼 있던 기준이 사실상 아케이드와 온라인 등 플랫폼 구분이 실질적으로 모호하다는 점을 감안해 단일화했다.

문화부는 특히 음란과 폭력성이 주 고려대상이었던 기준을 반사회성과 언어 사행성으로 고려사항을 구체화해 게임의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는 기준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헌적 소지가 많았던 등급보류 조항을 폐지해 원칙적으로 모든 게임 콘텐트에 대해 등급을 부여키로 했다. 단 순수한 게임 콘텐트가 아닌 경제적 손실과 수익을 수반하는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규제기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또 게임 이용자에게 게임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정보를 제공하고 게임물 제작자가 등급분류 신청시 게임물 내용을 기술하는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제도를 도입한다.

사행성 게임물 기준은 게임제공업소용과 비게임제공업소용으로 구분해 PC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등 사행성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분야는 ▲1회 게임시간이 4초미만인 게임물이거나 1회 게임의 최대 당첨점수가 2만점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당 총 이용요금이 4만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1인 1게임기 당 1시간 당첨누적점수가 20만점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의 게임 이용행위 없는 자동진행 기능이 있거나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경품제공 게임으로 기준을 제시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베팅성 온라인게임이 게임 결과가 현금으로 보상되거나 사이버 머니가 이용자 간에 자유롭게 교환돼 사행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큰 경우, 지나친 사행성을 유발하는 카지노류 게임을 다자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비게임제공업소용 게임분야로 분류했다.

문화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조직 구성안과 등급분류 기준안을 마련해 오는 7월6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말 등급분류기준을 확정(예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