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수익보전' NH투자증권·직원 1심 무죄

by김윤정 기자
2022.12.14 11:23:19

확정수익 보장 등 부당권유 판매 혐의
1심 "공모관계 인정 안 돼" 직원 전원 무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대법서 징역 40년·벌금 5억 확정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상품을 판매한 뒤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사후 보전해준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임직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 3명과 법인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NH투자증권 직원 3명은 2019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옵티머스 상품을 판매한 뒤 목표 수익에 미달하자 투자자들에게 약 1억2000만원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검찰은 이들이 김재현 옵티머스 회장과 공모해 낮은 수익률을 인위로 끌어올릴 것을 공모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김재현 회장에게 운영상 실수를 교정하는 것을 넘어 펀드 목표 수익률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맞춰 오라는 의미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

아울러 “피고인들 역시 김 회장의 설명과 투자제안서에 속아 이 사건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알았기 때문에 취급수수료로 목표수익률을 맞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2020년 6월 옵티머스가 운용하던 사모펀드 환매가 중단되면서 불거졌다. 환매 중단 금액은 약 5146억원에 달하고,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김 회장은 관련 혐의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