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혜신 기자
2014.04.01 10:53:39
2014년 관세조사 부담완화 대책 시행
어려운 대내외 여건 직면 수출입 기원 지원 위해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관세청은 연평균 수입실적 300억 이하 기업을 정기 관세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출입기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관세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관세조사 부담완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관세조사에 따른 기업의 수감부담 과다, 예측가능성 저해 등 불안요소를 최소화해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립됐다.
먼저 관세청은 성실 중소기업과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계획이다.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실적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은 정기 관세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세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수시 관세조사를 실시한다.
또 최근 2년 합계 수출입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소규모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이밖에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 신설된 수출입기업(282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고용노동부 발표),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고용률 5.0% 이상, 190여개) 및 고용창출계획 제출 기업에 대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관세조사 유예를 받으려는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 계획을 4월중 관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기업에 대한 조사기간도 단축한다.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 현장조사기간은 기존 20일에서 10일로 축소되며, 관세조사 기간 연장도 자료 미제출 등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과세처분 전 납세자는 심사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언제든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에 감사·불복분야 공무원을 반드시 참여시켜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조사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며, 세무·법무·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팀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비정상적 탈세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관세조사를 내실있게 시행하되, 기업들의 정상적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