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입법, 절반의 성과 그쳤다

by김정남 기자
2013.06.30 18:02:56

갑을방지법·순환출자 금지법 등 줄줄이 처리무산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결국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던 갑을(甲乙)관계 방지법, 순환출자 금지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줄줄이 보류됐다. 재계의 전방위적 로비에 새누리당의 속도조절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 종료가 다음달 2일로 다가왔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외에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았다.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사지배구조법 등이 대표적이다. 두 법안은 여야 공히 입법화 의지를 드러냈을 정도로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들로 꼽혔다. 그럼에도 현재 국회 정무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다음달 2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한차례 남아있긴 하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여전해 일정상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무위 법안소위 소속 한 의원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 등은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남양유업 사태로 화두가 된 갑을관계 방지법도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은 정부의 신중론에 막혀 처리가 무산됐다. 정부는 곧 제출할 갑을관계 방지법이 기존 계류법안들과 9월 정기국회에서 병합심사되길 제안했으며, 정치권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분위기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과 ‘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의 통과도 만만치 않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두 법안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과 함께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조속처리에 합의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다.

프랜차이즈법은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여야 합의로 정무위 문턱을 넘은 FIU법은 그나마 6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있는 편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활용조건을 더 엄격하게 하도록 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입법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규제법도 경제민주화 후퇴 지적을 받고 있다. 기존 공정거래법 5장의 명칭을 ‘불공정행위 금지’에서 ‘불공정행위 및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바꾸는 등 기존 조항을 강화하는 선에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6월 임시국회 경제민주화 입법성과가 저조한 것은 재계의 전방위적 로비가 가장 큰 요인으로 풀이된다. 재계창구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그간 토론회 등을 통해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은 투자를 더 위축시킬 것이란 논리를 펴왔다.

새누리당도 적어도 경기인식 측면에서는 전경련과 다르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입법보다는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더 내세웠던 이유다. 민주당 등 야권은 새누리당의 속도조절 탓에 경제민주화 입법이 더디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