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재희 기자
2013.04.17 13:08:05
과천경마장, 경마주로 결빙방지용 소금 대량 살포
인근 농가 분재 피해 '극심'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한국마사회가 과천경마장 인근에서 분재원을 운영하는 농민들에게 약 6억원을 배상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과천 경마장 경마주로의 결빙방지용 소금 사용으로 발생한 분재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마사회가 농민에게 총 5억8700여 만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마사회는 과천 경마장 개장 이후 매년 경마주로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양(231~361톤)의 소금을 사용, 지하수를 오염시켰다. 경마장 인근 비밀 하우스에서 분재원을 경영하는 농민 6명은 오염된 지하수 때문에 분재들이 고사하거나 가치상실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총 32억6300여 만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농민들이 관수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는 농업용수 수질기준(250㎎/ℓ)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농작물이 염분에 약한 것을 고려해 마사회의 과다한 소금 사용으로 인한 분재 피해를 인정했다. 또 농작물 전문가는 지하수(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은 벼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염분에 약한 작물이거나 어린 식물이면 더 옅은 농도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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