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순원 기자
2011.06.16 14:54:22
시행 첫달인 7월은 요금조정 없어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된다. 다음달은 제도가 도입되는 첫 달이라 변화가 없지만, 8월부터는 연료비 변동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 있다.
한국전력(015760)공사는 16일 사이버지점 홈페이지에 다음달 1일부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다고 공지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탄류, LNG, 석유류 등 연료의 3개월간 평균 수입가격 변화를 2개월 시차를 두고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3% 이상 연료비가 오르거나 내렸을 때 전기료를 조정하되, 최대 50%까지만 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 변동폭이 3% 아래라면 전기요금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실적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를 뺀 뒤 변환계수를 곱해서 산정한다.
7월 기준연료비는 2~4월 유연탄과 LNG, 벙커C유의 평균 가격을 계산해 kg당 298.72원으로 정해졌다. 7월 기준연료비는 전기요금 체계가 바뀌기 전까지 기준요금이 된다.
이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실적연료비도 기준연료비와 같은 298.72원이다. 따라서 7월 연료비 조정단가는 0원이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도 최근 "전기요금 장기로드맵 발표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해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당초 7월에서 8월 이후로 늦춰질 것임을 시시한 바 있어, 다음달에는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올 3~5월 실적 연료비가 기준연료비보다 3% 이상 오르거나 내려갈 경우 8월부터는 전기요금 조정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