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정태 기자
2010.10.04 11:00:51
최영희 의원 "수혈자 추적조사 全無..직무유기"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지난해 1월이후 헌혈금지약물로 규정된 약을 복용한 사람들이 헌혈을 한 경우가 811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임신부 등의 수혈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추적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기형아 발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4일 최영희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헌혈현황 및 수혈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가 헌혈한 건수는 지난해 556건과 올해 255건 등 총 811건이 발생했다.
헌혈금지약물 종류별로는 여드름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이 총 594건(2009년 411건, 2010년 183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피나스테라이드(탈모치료제)`가 166건, `아시트레틴(여드름치료제)` 24건, `두타스테라이드(탈모치료제)` 22건 등의 순을 보였다.
최 의원 측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 혈액이 가임기 여성(15~45세)에게 수혈될 경우 태아기형 유발 가능성이 있는데도 복지부는 수혈자 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영희 의원은 "문진과정에서 헌혈자가 금지약물 복용사실을 숨길 경우 헌혈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하지만, 기형유발 금지약물 복용자의 혈액이 가임기 여성에 수혈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라도 추적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외면하는 것은 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추적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바 없었고,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헌혈금지약물 관련 수혈 부작용 사례가 없어 추적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