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웅 기자
2009.02.27 14:18:14
대우조선 노조 "현대重 노조의 임금안 회사위임 한심한 행위"
"노조와 회사간의 밀실담합이 분명"..현대重 노조 비난
현대重 노조 "타사업장 노조 결정 자의적으로 해석"..반발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을 회사측에 위임키로 한 것과 관련, 이를 비난한 대우조선 노동조합을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했다.
27일 업계와 노조 등에 따르면 현대중공업(009540) 노조는 오종쇄 위원장 명의로 지난 26일 최창식 대우조선해양 노조위원장과 최인동 노보 편집장 2명을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042660) 노조는 지난 25일 노보 '새벽함성'을 통해 "노동조합은 개별 노동자들의 임금을 위임 받은 주체인데 그 위임권을 다시 회사에 넘겨준다는 것은 노동조합 고유의 임무를 망각한 한심스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임금교섭을 회사에 위임하겠다는 것은 노동조합 존재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조차 무시한 것은 민주주의를 무시한 독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이 정말로 어렵다면 임금동결보다 더 한것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회사도 구성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노조도 마찬가지"라면서 "이것은 분명히 밀실담합이며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를 즉각 철회하고 조합원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회사마다 처한 형편이 다른데 타사업장 노동조합의 정책적 방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평가한 것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우조선 노보가 현대중 조합원들의 결정을 크게 왜곡해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면서 "다른 회사 노조의 결정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하는 발상부터가 이해가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