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4.11.09 13:04:27
재건축· 택지개발사업지구 당분간 해제 어려울 듯
이중규제· 서민거주 위주 해제, 집값 반등 힘들어
[edaily 윤진섭기자] 주택거래신고지역 일부가 해제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이중규제, 서민주택 밀집지역 등 제한적 해제일뿐이어서 집값 반등 가능성은 적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또 건설교통부는 재건축과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선 주택거래신고제 유지를 밝히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해제 역시 당분간 힘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9일 건교부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 ·거여동·마천동, 강동구 하일동·길동·암사동, 그리고 강남구 세곡동 등 7개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9월 주택가격조사를 심의한 결과,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돼 집값 상승의 우려가 거의 없는 7개동을 선별해 오는 11월 10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9월 신규지정 후보지인 충남공주 및 충북 청원에 대해서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등을 감안해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해제 결정이 내려진 서울 송파구 풍납동 등 7개동은 관보 게재 등 고시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1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된다.
◇주택거래신고제 왜 풀었나?
건교부가 주택거래신고제를 7개동에 한해 해제한 것은 지난 2~3년 동안 줄곧 규제책만 동원, `집값은 잡았지만 거래 자체를 위축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실제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중순과 비교한 현재 전국의 집값은 2.2%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 지방광역시가 2.6% 각각 떨어져 정부의 주택거래신고제 등 규제책이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가격 하락 못지 않게 거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올 1~8월 아파트 거래건수는 50만 6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1만 5000건에 비해 30% 가까이 감소했다. 특히 강남구 등 6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지난 8월 한달간 아파트 거래건수는 2000건도 채 안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가까이 감소했다.
이 같은 거래 위축뿐 아니라 시, 군, 구 단위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지정,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거래신고제 지정의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해제 이유 중 하나다.
또 문화재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의 규제가 가해진 곳에 이중 규제가 가해진다는 불합리성을 해소한다는 점도 해제의 배경이다.
◇추가 해제 가능성 있나
이번 조치에 대해 건교부는 “10. 29 대책 이후 유지되고 있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 한다”고 밝혀 향후 부동산 시장 정책의 방향 전환은 당분간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번 해제에 따라 국지적인 집값 반등 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추가 해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가격이 안정될 경우 추가적인 해제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가격 안정은 됐지만 재건축 사업 또는 신규 택지개발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혀, 해제 여부에 따라 가격이 민감하게 작용할 지역은 당분간 배제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재건축이나 택지개발이 추진 중인 송파구 신천동, 강동구 고덕·둔촌동, 과천시 중앙동·갈현동·문원동, 그리고 장지택지개발지구 사업이 추진 중인 송파구 장지동 일대는 당분간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유지될 것으로 점쳐진다.
고급 주거단지로 분양가격이 턱없이 높은 지역도 조기해제가 힘들 전망이다. 건교부는 아파트 평당가격이 1500만~2000만원에 이르는 강동구 고덕동(2062만원), 둔촌동(1624만원), 송파구 방이동 (1708만원), 강남구 수서동(1491만원) 등은 서민형 밀집지역으로 보기 힘들다며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민층의 주택거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중규제지역과 서 민형주택 밀집지역을 우선 해제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면서 "지금으로서는 추가해제 여부를 단언할 수 없으며 일단 시범해제 지역의 성과와 시장동향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신고제 해제, 집값 반등 일어날까?
이번 풍납동 등 7개 동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제 해제 조치에도 불구, 당장의 집값 반등은 다소 힘들 것으로 업계에선 점치고 있다.
워낙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고, 이번에 해제된 지역 대다수가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주도지역이 아닌 외곽지역이란 게 그 이유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소장은 “이번 해제 지역을 살펴보면 건교부가 10. 29 부동산 대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수요 거래의 숨통을 터주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며 “하지만 해제에 따라서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할 재건축, 택지개발지구 지역 등을 제외, 집값 반등의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주택거래신고지역 첫 해제는 향후 정부의 3대 규제책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해제의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일부 특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반등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