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수연 기자
2004.05.14 12:00:01
금감위, 만기 2년서 5년으로 늘리는 등 요건 강화
[edaily 김수연기자] 앞으로 증권사들의 후순위 차입이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 차입의 만기 요건을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영업용순자본 인정 한도를 순자산액의 100%에서 50%로 축소하는 증권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14일 의결,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증권사들의 후순위 차입 만기가 평균 2년6개월로 은행권이나 보험권보다 짧고 금리는 연 8.2%로 훨씬 더 높아 이를 축소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후순위 차입은 보통 만기가 짧고 이자율이 높아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후순위 차입이 자산 건전성과 지급여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되는 점을 고려해 손쉬운 자본 확충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증권사들은 또 부실채권 등이 포함된 미매각수익증권 중 현금화하기 어려운 몫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해야 한다.
미매각 수익증권은 지난해 말 현재 22개 증권사가 자기자본의 20%에 해당하는 2조1천여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이를 적극 줄여나갈 할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인수업무로 취득한 유가증권 등에 대해서는 3개월간 신용집중위험액을 산정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증권사의 해외 기관고객이 현물을 매수할 때 일시적인 이유로 결제가 지연될 때 결제다다음날에 예외 없이 반대매매에 들어가도록 돼 있던 것을 고쳐 증권사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이는 해외적격투자기관에 한정되며, 또 증권사가 미리 정해 놓은 이유로 결제가 일시 지연될때만 해당된다.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에서 담보유지비율이 미달할 때도 현행 4일 안에 추가담보를 내놓아야 하지만, 이 규정을 삭제해 증권사가 자율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의무적으로 소액채권(액면가 또는 매매금액이 5백만원 미만)에 대해 매매주문에 응해야 했으나 이 의무규정이 삭제돼 증권사가 소액채권 매매 취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감독규정 시행에 따라 증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재무건전성 기준이 지금보다 엄격히 적용, 부실증권사가 신속하게 퇴출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