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C 설립기간 단축"…부동산투자회사법 등 시행령 개정 의결

by박지애 기자
2024.08.06 11:00:00

부동산투자회사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의결…21일부터 시행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 설립을 위해 필요하던 예비인가 절차가 없어진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근본적인 문제인 ‘저자본·고차입’ 방식의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선진국 수준의 리츠 시장 활성화 일환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AMC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도록 해 2단계의 인가 절차가 중복돼 논란이 됐다.

이번 개정으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로 인한 AMC 설립기간 단축도 가능해졌다. 이번에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은 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7일 발표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프로젝트 리츠·지역상생리츠 도입 및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7년이 지난 경우는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시세로 매도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그간에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만큼 양도하려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제한하고 있어 기업투자 활성화,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유사개발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도가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간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투자를 망설였던 수분양자의 입주 촉진은 물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