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증원은 계약 위반"…대학 측 "가처분 요건 부적법"

by백주아 기자
2024.04.26 12:56:59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심문
의대생 측 "정부가 의대생 의견 묵살"
대학 측 "행정법원 집행정지 신청 모두 각하"
재판부 이달 말께 결론 낼 전망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는 것은 대학 측의 계약 위반”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대학 측은 집행정지 각하 결정이 나왔는데도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6일 강원대·제주대·충북대 등 국립대 의대생 총 482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국가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의대생 측은 대학과 학생 간의 사법상 계약 체결 등을 언급하며 학습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학생과 대학 간에 ‘재학’이라는 일종의 계약이 체결됐다며 대학 측이 동의 없이 입학 정원을 늘린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법정에 직접 출석한 국립대 의대생은 “정부가 의대생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입학 정원이 증원되면 국가고시 응시 불가능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 총장과 국가 측 대리인은 “이미 의대 증원과 관련해 행정법원에서 다수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나왔다”며 “채권자들은 그에 따라 가처분 신청을 통해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집행정지가 각하됐다고 해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 측은 현재 발생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위법성이 발생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가처분 신청 필요성에 대한 요건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한 법정 기한 등을 고려해 오는 30일 전후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의대생 측 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심문을 마치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전혀 다른 소송인데 정부 측이 뒤섞어 말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교가 학습권을 침해하는 방해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를 중지하라는 가처분의 형태”라며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과 유사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잇따라 각하했다.

현재 각 대학은 정부가 지난달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변경된 시행계획 내용은 통상 5월 하순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 공고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