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준혁 기자
2023.07.16 17:52:35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인 졸피뎀을 이용해 여중생을 강간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 유인 등 혐의로 30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서울 강남에서 만나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자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번 범행에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사용했다. 졸피뎀은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어 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처방 목적 외 사용을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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