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확진자 1주 만에 2배로…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종합)

by함정선 기자
2020.11.22 17:20:00

주간 평균 확진자 175.1명…2단계 격상 기준인 근접
최근 1주간 확진자 이전 1주 대비 2배 급증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 12월7일까지 적용
클럽은 문 닫고, 카페는 포장만 가능
식당은 밤 9시 이후 배달과 포장만 제한 강화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24일 0시부터 12월 7일 자정까지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기준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다. 수도권의 최근 1주간(11월15일~11월21일) 일 평균 확진자는 175.1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인 200명에 거의 도달했다.

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1주 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급속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초과해 당분간 환자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1월8일부터 11월14일까지 일 평균 확진자는 83명이었으나 11월15일부터 11월21일부터 일 평균 확진자는 175.1명에 이르고 있다.

감염 양상도 가족·지인 모임, 직장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11월 21일 기준 수도권의 중증환자 병상은 52개로 의료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환자 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할 때 2단계로 격상할 필요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되어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하여 공연을 운영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해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가 대상이 된다.

또한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와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와 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가 가능하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밤 9시 이후 운영중단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교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을 준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일반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한편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에서 제외된다.

위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자체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한 시설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

중점·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도록 한다.

수도권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으로 확대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되며, 시험은 교실 등 분할된 공간 내의 응시 인원이 100인 미만인 경우 허용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에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등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고등학교는 3분의 2)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3분의 2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다만,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