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음주운전 하다가 2명 사상케 한 70대 입건
by박순엽 기자
2020.08.17 18:45:14
70대 남성, 서울 동작구서 음주운전하다 사고 일으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등…1명 사망·1명 중상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행인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김모(7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던 중 길을 가던 50대 행인 2명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차된 차량을 빼 달라는 전화를 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는 차량으로 후진하던 중 행인 한 명을 들이받은 뒤 다시 차를 전진시키다가 또 다른 행인 한 명을 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당한 행인들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한 명은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을 한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해 인지 능력 등이 떨어져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