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0.03.29 18:12:19
4월1일 0시 입국자부터 적용…단기 체류자도 포함
중요 사업, 학술대회, 인도적 용무 단기체류자 예외
대사관 사전 승인 통해 격리 대신 진단검사 실시
격리시설 이용하면 내·외국인 모두 비용 본인 부담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4월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를 명령한다. 내국인과 외국인, 단기 체류자와 장기 체류자 등 구분 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가 대상이 된다.
특히 격리 시설을 이용할 경우 내·외국인 상관없이 격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내·외국인 모두 2주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한다.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한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짧은 체류기간 동안 무증상이 활성화되거나 증상이 미약해 모바일 자가진단 앱(복지부) 신고가 미흡할 경우 감염 전파 가능성이 있고, 현재 해외 역유입 위험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자가격리를 하도록 한다.
단기 체류자 중 계약과 투자 증 중요한 사업상 목적이나 국제대회 등 학술적 목적, 기타 공익적인 인도적 방문 등 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대사관에서 사전 승인을 받은 단기 체류자는 격리 대신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단기체류자도 자가격리 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입국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하기로 했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현재와 같이 검역 과정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해 음성을 확인한 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유럽발 내국인 입국자는 귀가 후 3일 이내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야 한다. 이 외 자가격리자는 격리기간 중 증상발현 시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한다.
또한 최근 14일내 입국한 해외입국자에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발현 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되며, 해제 시기는 향후 전 세계 유행상황,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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