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 개인 워크아웃 제도 참여 금융기관에 세제혜택

by김형욱 기자
2019.05.03 09:51:58

기재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월 개정
신용회복위 협약 전제 연체 채권 조기 비용공제 허용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전경.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제도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개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이 90일 이상 연체되면 신용회복위가 채권단과 협약을 맺은 후 곧바로 채권 원금을 감면해 금융기관이 곧바로 비용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하려면 채권이 12개월 이상 연체돼 추정손실로 분류되거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상법 기준 5년인 소멸시효 완성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간을 신용회복위 협약을 전제로 최대한 단축한 것이다.

금융기관이 신용회복위의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해 결과적으로는 개인들이 더 빠르게 신용 회복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는 앞선 2월18일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 발표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12일까지 40일 입법예고한다.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6월 중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금융위도 이번 입법예고를 계기로 신용회복위 협약 개정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준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시행령 개정 전에 맺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대해서도 비용 공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