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인사조직쇄신]최종면접 위원 50% 외부인 구성

by노희준 기자
2017.11.09 10:00:00

금감원 쇄신 권고안 마련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최종 면접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키로 했다. 청탁 등 부정한 채용으로 합격한 경우 채용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비위행위 소지가 발견된 임원은 즉시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기본금 30% 감액, 퇴직금 50% 삭감 등 금전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사·조직문화 혁신 TF’에서 마련한 이런 쇄신 권고안을 전적으로 수용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채용 비리 등이 불거진 후 지난 8월 30일 조경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해 쇄신안을 마련해왔다.

우선 채용 전 과정을 블라인드 화하고 서류전형을 폐지키로 했다. 최종 면접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감사실이 채용 전 과정을 점검해 외부청탁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채용공고 시 ‘청탁 등 부정행위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합격은 취소’됨을 명시하고, 적발된 부정채용자는 채용을 취소키로 했다.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다. 비위행위 소지가 발견된 임원은 즉시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기본급 감액(30%), 업무추진비 지급 제한, 퇴직금 삭감(50%) 등 금전적 제재 방안도 마련했다. 직원의 채용비리,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부정청탁 등 직무 관련 3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된 징계기준을 마련, 무관용 징계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직위를 해제(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일정 기간 승진·승급 등에서 배제하는 한편, 2회 적발 시 원칙적으로 면직 조치(투스트라이크 아웃)키로 했다.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는 전 직원의 금융회사 주식취득을 금지하고, 공시국, 신용감독국 등 기업정보 관련 부서는 전 종목 주식취득을 불허했다. 주식 취득 시에도 6개월 이상 보유를 의무화했다.

이밖에 외부 청탁 등을 막기 위해 퇴직 임직원을 포함한 직무관련자와 사무실 내 1대 1 면담을 금지하고 면담내용에 대해서도 서면보고를 의무화했다. 상사의 위법·부당지시 및 비위행위 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비공개 핫라인을 신설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