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뉴시스 기자
2012.05.09 13:22:24
[서울=뉴시스] PC방 화장실에 불을 지른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들의 아르바이트비 100만원을 주지 않았다는게 이유였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9일 PC방 화장실에 불을 지른 한모(51·여)씨를 방화 혐의로 구속하고 아들 김모(25)씨와 동거녀 조모(1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 가족은 지난달 10일 오전 3시께 아들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 구로동 지하 1층 PC방 화장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해당 PC방 주인 이모(45)씨가 아들의 아르바이트비 100만원을 주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한씨의 주도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드러났다.
한씨가 휘발유를 숨기고 화장실로 들어가 불을 지르는 동안 조씨는 PC방 1층 현관에서 망을 봤고 아들은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의 주의를 끌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PC방 내부에 있던 손님 10여명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PC방 내부 6.6㎡와 좌변기 등 집기류가 불에 타 23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근무하던 시간대에 매출액이 정산요금과 매번 5만~6만원씩 차이가 나는 것을 사장 이씨가 발견했다"며 "급여를 주지 않은 채 김씨를 해고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한씨를 상대로 인근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에 대해 여죄를 추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