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편집부 기자
2010.12.03 13:39:22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강찬우 특임검사팀은 3일 건설업자에게 사건 청탁을 받고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이른바 `그랜저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임검사팀은 이날 전직 부장검사인 정 전 부장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30일 S건설 김모 사장에게서 3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자신이 사용하던 시가 400만원 상당의 소나타 중고차를 김씨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에 김씨에게서 현금과 수표 등 수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특임검사팀은 김씨의 고소 사건을 처리했던 도모 검사에게는 부적절한 업무처리나 금품수수 사실이 없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김씨는 불구속으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그랜저 검사` 사건은 김씨가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뒤 사건관계자들이 "정 전 부장검사가 사건을 청탁해 기소했다"며 지난해 3월 정 전 부장검사 등을 고발하며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올 7월 고발 내용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봐주기 수사`란 지적이 제기돼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달 특임검사를 임명해 재수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