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 `원정출산` 복수국적 제외.."소급적용은?"

by편집부 기자
2010.09.29 11:15:44

[이데일리 편집부] 내년부터 `원정출산`으로 인한 복수국적 취득이 불가능해졌다.

법무부는 복수국적을 대폭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5월 공포·시행한 데 이어 `원정출산` 등으로 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원정출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국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출생을 전후해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유학이나 해외근무 등의 이유로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면 `원정출산`일 소지가 많다고 보고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