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호식 기자
2005.06.09 14:21:51
10건 법정상한 3천만원 부과
[edaily 박호식기자] 정통부는 30건의 불법 휴대전화스팸에 대해 총 4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7건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과태료는 옵트인(Opt-in)제도가 시행된 3월31일 이후 신고된 불법 전화스팸에 대해 사실조사를 통해 부과된 것이다.
전체 30건 중 060폰팅이 15건, 대출이 9건이며 일반상품, 서비스 광고 6건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동일 번호에 대해 1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스팸을 발송한 10건에 대해서는 법정 상한인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중 2건은 060폰팅 관련 스팸이며 나머지 8건은 옵트인제도 시행 이후 급증한 대출 관련 스팸에 대해 부과되었다.
정통부는 "휴대전화스팸은 옵트인제도 도입후 상당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초에 실시한 휴대전화스팸 수신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Opt-in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사람이 수신하는 스팸은 하루평균 0.62통으로 이는 지난해 12월의 일평균 수신량 1.7통에 비하여 64% 정도 감소한 수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