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03.10.14 12:00:30
생명공학 분야 연구성과물 기탁 및 등록 의무화
[edaily 양효석기자] 과학기술부가 특정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확보된 생물소재·생물정보·화합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과기부는 1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물 기탁 및 등록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과기부가 지원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연구수행 결과로 얻은 생물소재·생물정보·화합물을 지정된 기관에 연구사업 종료 후 1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기탁 또는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결과를 보고할 때에도 이들 기관에서 발부한 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지난 8월 전문성과 시설·인력 등을 고려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유전체정보센터,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합물은행을 중심기관으로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등 7개 기관을 특성화 기관으로 지정했다.
주관 연구책임자는 중심기관이나 특성화기관 중 편리한 곳을 선택해 기탁이나 등록 할 수 있다.
기탁대상 및 분야는 생물소재-미생물소재(세균·곰팡이·바이러스), 동물소재(사람동물세포·수정란), 식물소재(식물세포·종자), 유전체정보(RNA·플라스미드), 화합물-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정보 등이고 등록대상(생물정보)은 유전자 서열 및 발현정보·단백질정보 등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생명공학은 다른 분야와 달리 실험실과 연구현장에서 확보된 생물소재·생물정보·화합물 그 자체가 제품개발과 산업화로 직결된다"며 "3개 대상분야의 연구성과물을 통합관리 함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