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03.03.19 12:00:55
상품권등 14개 업종, 70개업체 대상
[edaily 김춘동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에 걸쳐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중요정보고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이행실태 점검대상은 지난해 신규로 중요정보고시에 반영된 업종 및 중요정보고시 이행율이 낮게 나타난 분야 등 14개 업종 70개 업체이다. 점검대상 14개 업종은 상품권, 영화업, 결혼정보업, 화물자동차운수업, 귀금속·보석업, 할인카드회원권운영업, 사진현상및촬영업, 주방용품업, 체육시설운영업, 장의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운영업, 자동차부품업, 공동주택업종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를 보완할 계획이다. 중요정보고시는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할 경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