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3번` 열기로…"민생법안 처리에 최선 다할 것"
by이수빈 기자
2023.12.08 11:38:21
여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12월 20·28일, 1월 9일 본회의 열기로
20일 예산안 처리도 명문화
`쌍특검` 두고선 이견만 확인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1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추가 논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오는 2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명문화하고 1월 9일 본회의를 한번 더 열기로 합의했다.
| 이양수(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국회에서 12월 임시회 관련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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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12월 임시회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를 진행,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라 여야는 12월 11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연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 28일, 그리고 1월 9일 개최한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는 20일과 28일 이틀만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하나 추가한 것이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를 한번 더 열어 민생법안 처리에 양당이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또 합의문에 “2024년도 예산안은 12월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은 넘겼지만, 그래도 예산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보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쌍특검’(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2일부로 부의 간주 유예 기간이 끝난다”며 “그 다음 자동 부의되는 것으로 아시면 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상은 그렇지만 국민 여론이나 여야 관계 등을 감안해 그동안 시간이 있으니 충분한 검토를 통해 (민주당이) 합리적 결정을 도출해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