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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박정수 기자 2023.12.07 10:39:2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을 하다 숨진 하청업체 직원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소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회사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