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우리 강남 집도 된대"…주택연금 대상 확대한다
by송주오 기자
2023.10.06 10:52:48
총대출한도, 5억→6억 상향
신규가입자 월지급금 최대 20% 증가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이 공시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는 12일부터 상향된다. 시세로 환산하면 17억원 이후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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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신규가입자의 총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예컨대 만 65세이고 시세 1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A고객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총대출한도는 4억7100만 원(매월 246만 원 수령)으로 5억 원을 넘지 않아 이번 총대출한도 상한의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의 변화는 없다.
반면 만 65세이고 시세 12억 원 주택을 보유한 B고객의 경우 총대출한도가 5억6500만 원으로 현재는 총대출한도 상한 5억 원 제한을 받아 261만 원을 수령하지만 오는 12일 이후 신규 신청하면 월지급금이 295만 원으로 증가한다.
아울러 오는 12일부터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를 주금공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8000만 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은 감정평가수수료 38만9000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 주택가격 시가 2억 원 미만 1주택자, 1인 이상이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 월지급금을 최대 20% 더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의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