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21.11.10 11:36:09
입원환자·병원종사자 추가 접종, 접종완료 후 5개월로 단축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도 방역패스 적용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앞으로 병원에 새로 입원하거나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직원의 경우 가급적 접종완료자를 채용토록 정부는 권고했다. 의료기관 종사자와 입소자의 경우 추가접종시기를 접종완료 후 현재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해 조속히 실시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기관·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우선 병원 종사자와 입원환자의 추가 접종은 접종 완료 후 5개월로 단축한다.
또 간병인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미접종 종사자는 PCR 검사를 주 1회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하고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면회의 경우 가급적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주치의 판단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접종완료자에 한해 면회를 시행키로 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미접종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 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며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한다.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및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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