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7.12.22 10:08:34
9개 유선통신사업자 이용약관 개정 추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불법적인 음성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해 유선통신사업자와 협력해 내년 1월부터 유선전화서비스의 번호변경 횟수를 분기당 2회로 제한한다.
해당 사업자는 드림라인, 삼성SDS, 세종텔레콤, CJ헬로비전, KT, 한국케이블텔레콤(KC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등 9개사다.
그동안 유선전화 번호를 변경할 때에는 횟수 제한이 없어 스팸 전송번호가 차단시스템에 차단되거나 차단앱에 노출되는 경우 스팸 전송자는 수시로 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예시 02-1234-5678→02-4567-7890) 스팸을 계속 전송할 수 있었다.
이에 9개 유선통신사업자는 번호변경 횟수를 분기당 2회로 제한하되, 스토킹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등 내년 1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