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한금융, CEO 공동의결기구 도입 검토
by이학선 기자
2011.05.11 12:31:07
계열사 CEO 모여 그룹현안 결정..회장 권한 일부 위임
[이데일리 이학선 이준기 기자] 신한금융지주(055550)가 회장에게 집중된 의사결정권한을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안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주요 계열사 CEO로 구성된 기구를 만들어 그룹회장의 핵심 권한에 해당하는 사안을 심의·의결토록 한다는 것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주요 계열사 CEO가 그룹의 주요 현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공동의결기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이 작업은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해 꾸려진 태스크포스에서 맡고 있다. 신한금융은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6월말이나 7월초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 취임 100일을 전후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도 신한금융에는 매분기 모든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경영협의회와 은행·카드·증권·생명·자산운용, 캐피탈 등 6개 자회사 사장들이 매주 모이는 `CEO미팅`이 있으나 심의나 의결 등 핵심적 권한이 없다보니 업무 현황보고나 단순한 질의응답에 그치는 한계를 보였다.
| ▲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그는 지난 3월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시대에 부응하는 지배구조를 도입하고 투명한 승계프로세스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신한금융은 그 일환으로 주요 계열사 CEO들이 참석하는 공동의사결정기구 도입을 검토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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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은 이 같이 임의적 성격의 계열사 CEO 모임에 공식적인 역할을 부여해 그룹의 주요 현안을 논의토록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법상 주주총회를 제외한 최고의결기구는 이사회라 그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룹의 주요 사안을 다루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그룹 회장의 권한인 인사와 예산집행, 계약체결, 경영계획수립 등에 앞서 계열사 CEO들의 의견을 묻고 여기에서 통과된 안을 시행하거나 이사회에 보고해 결의토록 하는 것이다.
신한금융이 공동의결기구 설립을 구상한 것은 의사결정기능이 극소수의 경영진에게 집중되면서 발생한 과거의 폐단을 막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지난해 경영진간 고소·고발로 얼룩진 이른바 `신한사태`에서 볼 수 있듯 특정인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다보니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그룹내 파벌다툼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한동우 회장이 취임할 때 약속한대로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다"며 "공동의결기구 설립도 그러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지난 3월말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시대에 부응하는 지배구조를 도입하고 투명한 승계 프로세스를 마련하겠다"며 "취임후 100일을 전후해 종합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배구조와 승계시스템이 시행되면 앞으로 신한금융이 어떻게 갈지를 알게 될 것"이라며 지배구조의 대폭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의사결정권을 지닌 극소수 경영진간 다툼으로 그룹 전체가 휘청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신한금융은 이와 함께 그룹의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등으로 나눠진 기업금융이나 투자은행업무를 한데 관할할 수 있게끔 매트릭스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인사나 경영 등 일상적인 업무는 기존처럼 운영되지만, 업무 자체는 매트릭스 조직의 지시를 받게 된다. 현재 하나금융지주(086790)가 이 같은 조직형태를 갖고 있다.
신한금융은 이 같은 시도가 안착할 경우 자산관리(WM)와 프라이빗뱅킹(PB) 분야에도 매트릭스 개념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