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용무 기자
2008.09.03 14:54:05
[이데일리 유용무기자] 아모레퍼시픽(090430)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무늬만 방문판매' 분쟁에서 승소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는 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 방문판매를 불법 다단계판매로 규정하고 영업방식을 변경하도록 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아모레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아모레퍼시픽은 앞으로 방문판매를 통한 화장품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051900) 등 국내 화장품 '빅2'가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아모레 관계자는 "오늘 공정위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정확한 판결 내용은 2주 정도 뒤에 오는 판결문이 받아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