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개 비과세·감면제도 제로베이스 검토(상보)

by좌동욱 기자
2008.04.18 15:18:04

농어업 유류세 면제·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재검토

[이데일리 좌동욱기자]정부가 각종 조세 감면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대폭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농·어업용 유류세 면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감면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 조항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내달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비과세·감면 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검토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재정부는 ▲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제도 34개 ▲ 시행 후 2년 이하인 감면제도 35개 ▲ 감면규모가 연간 1000억원 이상인 감면제도 24개 등 조세특례법상 93개 조항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를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매년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 연장·폐지 여부를 결정해 왔다. 하지만 시행 후 2년 이하나 감면규모 1000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을 도입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특히 정부가 재검토할 조세 특례 제도 중에는 감면규모가 1조원이 넘는 감면제도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실제 감면제도가 폐지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조세 특례에 따른 세액 감면규모는 ▲ 농어업 석유류 간접세(유류세 면제)가 1조9000억원 ▲ 임시투자세액공제 1조8000억원 ▲ 농어업용 기자제 부가세 면제 1조3000억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1조 2000억원 등이다.

재정부는 또, 정부가 세금을 깎아준 효과가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과감하게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예컨대 외국인들의 호텔 숙박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줄 경우 세금 인하액이 숙박료 인하와 연계되는 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

특히 각 부처가 새로운 조세 감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존에 관할하고 있던 제도의 축소·폐지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런 방안이 없을 경우 감면제도 신설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앞으로 시행할 각종 감세 정책에 따라 줄어드는 세수 감소분을 확충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비과세·감면제도를 감세 정책과 연계해 합리적인 세제 개편을 단행하겠다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장재형 조세특례제도 과장은 "각종 조세 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해 대폭 정비하기로 한 것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로 가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