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영장 청구…尹측 "요건 안돼"

by백주아 기자
2024.12.30 11:29:14

29일 공수처 출석요구 3차례 불응 후 결정
尹 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기각돼야"
체포영장 집행시 공수처 20일 내 수사 마무리해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본을 운영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0일 “이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나온 결정이다. 앞서 18일과 25일 출석요구에도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통상 3번 정도 출석요구 이후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례에 따라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며 “영장 요건도 되지 않는 만큼 말도 안되는 얘기로, 공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안팎에서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와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등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측은 “압수수색통신체포영장은 수사 밀행성 때문에 발부 여부를 법원에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된 만큼 도주 우려가 없어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공조본이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윤 대통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데 대통령 경호처 등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27일 경찰 특별수사단이 대통령 안전가옥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진입하지 못한 바 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공수처는 향후 20여일 안에 윤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