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2.09.14 11:00:00
지난 7월 대비 4만7000원 인상
고강도 철근·노무비 가격 인상 등 반영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기본형 건축비가 190만4000원으로 정기고시됐다. 지난 7월 대비 4만7000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당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이하 기준)를 190만4000원으로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185만7000원)대비 2.53% 상승한 수준이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반영되며,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