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 북한, 일본항 이용해 석탄 우회 수출 가능성”

by정다슬 기자
2019.08.21 10:03:26

韓이 입항금지 조치 취한 선박, 최소 8번 일본 입항
닛케이 "일본법제도 미비…출항 금지 어려워"

△동중국해에서 북한 국적 선박(왼쪽)이 국적불명의 소형 선박과 접선하고 있는 모습. 일본 해상자위대가 촬영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제연합(UN)이 금수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북한산 석탄이 일본항을 통해 수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언론이 보도했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석반검사 모니터링 국제조직 ‘도쿄MOU’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 수출에 관여해 2018년 8월 한국에서는 입항금지된 화물선 3척이 이후에도 일본에는 최소 8번 이상 기항했다. 이 배는 일본에 정박한 후 이후 러시아나 중국의 항구에 입항했다. 닛케이는 “북한이 제재를 피해 우회수출을 하기 위해 일본항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선박은 한국이 입항금지 조치를 취한 4척 중 3척이다. 1척은 2018년 10월 토마코마이항, 2018년 12월 니이가타항, 2019년 6월 아키타현의 후나가와항 등에 기항했다. 일본항에 도착하기 전에는 러시아나 중국에 들렸다. 다른 2척도 2018년 가을과 겨울 사이 가고시마항이나 니이가타항을 방문해 이후 러시아에 입항했다.



닛케이는 제재 위반 의심선박이 일본항에 기항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본의 관련 법 정비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성이 해당 선박이 기항할 때마다 조사를 실시했지만, 현행법상 출항을 막을 만한 위반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일본은 특정선박입항금지특별조치법에서 북한 국적의 선박은 입항 금지했지만 제 3국의 국적으로 북한에 기항한 기록이 없으면 입항을 막지는 못한다. 이번에 문제시된 배는 북한 국적의 배가 아니었다.

이 밖에도 미국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선박이 2018년 2번 일본에 기항한 것이 확인됐다고 닛케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