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용역 입찰에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제, 첫 도입

by박진환 기자
2017.10.24 10:20:46

조달청, 사회적책임 이행여부에 따라 입찰 가·감점 적용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안 개정…내달 1일부터 시행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설계·감리·조사용역 등 건설기술과 관련된 정부 용역 입찰에 조달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하는 제도가 첫 도입된다.

조달청은 건설기술 관련 용역 입찰에 대해 고용·근로환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에 따라 입찰 가·감점을 도입한다는 내용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적격심사로 집행되는 건설기술 관련 용역은 설계와 감리, 조사용역 등으로 매년 2774억원 상당이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개정조치는 지난 9월 6일 발표한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에 대해서는 각각 2~3년간 입찰 감점(-2점)의 불이익을 주고, 근로환경 개선기업에 대해서는 입찰가점(최대 1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입찰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등에 관련 인증 등의 신청&·승인에 필요한 행정 소요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 이후로 적용시기를 유예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기업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0.4점)’,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0.2점)’,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0.2점)’ 등이며, 오는 2019년부터는 ‘가족친화인증기업(0.4점)’도 가점을 받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 소액 기술용역입찰(2억 1000만원 미만)에서 설립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은 경영상태 평가에서 만점(10점)을 부여해 조달시장 진입부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상윤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기술경쟁만을 하던 건설기술용역 입찰에서 ‘사회적 책임’ 평가를 첫 도입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