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중도금 대출 보증, 가구당 2건으로 제한

by노희준 기자
2017.10.16 10:00:00

[2017 국감]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금융위 업무보고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집단대출의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가 1인당 2건에서 가구당 2건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이같이 공적 보증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리인상 등 부정적 충격 발생 시 부실화될 가능성이 큰 취약부문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의 일환이다.

현재 분양주택에 대한 집단대출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는 1인당 2건이다. 이를 가구당 2건으로 제한해 분양 시장에 대한 돈줄을 죄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또 신규 주택담보대출 시 차주가 보유한 부채와 소득을 최대한 합리적·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모든 대출에 대한 차주별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금융권 관리지표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서민 실수요자 위주로 정책 모기지도 개편하고 서민정책자금와 중금리 사잇돌 대출 등을 차질 없이 공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6월말 기준 1388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가 당장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부채 대부분(70.2%)을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데다 금융회사 손실흡수 능력도 6월말 현재 연체율 0.25%, BIS비율 15.4%로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높은 증가세 지속 시 가계 상환부담 가중 및 소비위축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차주별 맞춤형 대응과 체계적 부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대상기업 선정의 객관성·합리성 제고를 위해 연내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을 결합한 P-플랜(Plan)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기촉법 상시화 등 제도적 다양성 확보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