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터넷전문銀 최대주주 시중은행엔 '불허'

by문승관 기자
2015.07.12 17:30:04

금융위, 혁신성 취지 맞춰 ICT기업만 대주주로 인정
증권·보험사 등 금융사 사실상 소유 금지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과정에서 시중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재무적 투자자로만 참여하되 경영권을 획득하기 어렵게 된다. 기존 금융사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 주주가 되면 ICT기업과의 시너지보다는 기존 금융 회사의 단순 자회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2일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적인 상품개발과 서비스 등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애초 취지를 고려해 인터넷전문은행은 ICT기업이 주인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시중은행의 참여 자체를 봉쇄하는 건 아니다”며 “그러나 은행들이 지금도 인터넷뱅킹 등 은행업을 잘하고 있는데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ICT기업은 은행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 제휴나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 형태로 참여해 노하우를 전수하고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그간 은행 참여를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 최대 주주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확실한 주인이 돼야 혁신을 기반으로 기존 금융업과의 차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의 이번 방침이 확인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들의 전략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