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관리 목적 정보보안 전략물자, 내년부터 수출허가 필요無

by방성훈 기자
2014.12.10 11:00:00

韓제안 수출통제 품목 개정안 WA 총회 통과
컴퓨터·서버·네트워크 장비 등 수출허가 대상서 일부 제외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네트워크 장비와 컴퓨터, 서버 등 암호화 기능이 포함됐더라도 단순히 제품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 사전판정 및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 없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우리나라가 제안한 수출통제 품목 개정안이 바세나르체제(WA)총회에서 지난 3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수출통제 품목 개정안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반영해 내년 3~4월경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공개 또는 상용화된 표준으로 암호화된 OAM 기능을 사용한 품목에 대한 통제 예외를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OAM(Operation, Administration, Maintenance) 기능은 제품의 작동, 관리, 유지 점검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통제 필요성이 낮다.

산업부는 암호화 품목이 허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향후 기업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암호화 품목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으로 지난해 사전판정건수가 1443건, 허가건수가 760건에 달했다. 수출액은 173억7000만달러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네트워크 장비와 컴퓨터, 서버 등에 대한 사전판정 및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없게 돼 수출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은 물론, 수출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암호화 기능 제품 통제완화는 정보보안 분야의 수출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 2월 전략물자 품목 개정안을 WA에 제출했다. 이후 9월 WA 전문가회의에서 정보보안 분야 규제완화 필요성을 41개 회원국에 설명하고, 반대 입장이었던 일부 회원국을 설득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1400여개 전략물자 품목 중 판정·허가·수출액 등을 기준으로 반도체·IT, 화학·플랜트, 공작기계, 일반기계, 정보보안, 우주항공 등 핵심 전략물자를 선정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 이를 토대로 품목별 통제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국제통제체제에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