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우원애 기자
2014.06.23 11:15:35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코피노(Kopino)’.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일컫는 말이다.
수년 전 부터 사회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한 코피노 문제가 드디어 수면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권양희 판사는 필리핀에 사는 A군과 B군이 한국인 아버지 C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군과 B군의 친아버지가 C씨임이 인정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코피노가 국내 법원에서 낸 친자확인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사례다. 이번 판결로 인해 A군과 B군은 C씨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때문에 다른 코피노들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A군과 B군의 필리핀 출생증명서에 C씨가 아버지로 기재된 사실과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A군과 B군이 C씨의 친생자라고 판단했다.
C씨는 지난 1997년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다 필리핀 여성 D씨를 만나 A군과 B군을 낳았다. 그러다 C씨가 2004년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아이들과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으며 사건은 시작됐다.
이에 아이들의 엄마 D씨는 오랜 기다림끝에 결국 C씨의 이름과 사진을 들고 국내에 입국,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2012년 12월 C씨를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