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

by강경지 기자
2012.04.12 11:38:37

단독주택 2400동 2014년까지 제거
올해 200동..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서울시가 2014년까지 서울시내 2400동의 단독주택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전량 제거한다.

서울시는 주택지붕 등 건축재에 많이 사용해오던 석면을 제거·관리하기 위해 ‘생활주변 석면관리 강화대책’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생활주변 석면관리 강화대책은 ▲2400동 단독주택 슬레이트 지붕 전량 제거 ▲서울 소재 모든 초·중·고 학교석면관리 컨설팅 ▲전국 최초 서울시내 공원 조경석 석면점검 ▲건설폐기물 처리여부 석면 감시 강화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 석면조사 실시 및 석면관리자 지정 의무화 등이 주요 골자다.

시는 2014년까지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2400동의 단독주택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전량 제거할 계획이다.

시는 10억8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해 단독주택 200동을 교체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시는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2014년까지 서울시 소재 모든 초·중·고 160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석면관리 컨설팅도 실시한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초등학교 100개교를 추천받아 학교건물의 석면함유여부 조사와 관리 요령을 컨설팅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내 2000여곳의 공원에 설치돼 있는 조경석에 대한 석면도 점검한다. 조경석재를 구매하거나 공사할 때 석면함유 석재의 반입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사전 검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시는 석면자재를 해체하거나 제거할때 발생된 폐기물 처리여부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서울시내 건축자재 철거 현장에서 발생된 폐석면을 표지판을 부착하고 밀폐보관 하는지 여부를 현장점검한다.

시는 오는 29일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한다. 석면함유 건축물에 안전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석면 피해는 10~40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며 “생활주변에서 사용되고 있는 석면을 조기 제거하는 데 시민, 기업, 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