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뛰쳐나온 의사들…진료현장 복귀 호소 나선 정부

by함지현 기자
2024.03.03 17:25:32

의협 비대위, '의대정원 증원 저지 위한 총궐기대회' 진행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논의 등 촉구…전공의 복귀도 미비
정부, 강력 대응 의지…한 총리 "의무 망설임 없이 이행"

[이데일리 함지현 이지현 손의연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2월29일)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이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은 안타깝고 유감이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길어지자 정부가 마지막으로 현장 복귀를 주문했다. 그럼에도 의사단체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데다 이미 ‘마지노선’으로 정한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대규모 행정·사법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3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집회 인원 신고는 2만명이었으나 의협은 3만명, 경찰은 1만명 가량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논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졸속 추진 즉각 중단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여러 의사단체 대표들도 나서 정책을 비판했다.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차기회장은 “의대와 교육 병원은 이미 한정된 자원과 시설을 바탕으로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원이 대폭 늘어난다면 전반적인 관리가 불가피하게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수 의료관리자의 왜곡된 시각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고 전체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고 대화에 나서는 현명하고 정의로운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역설적으로 전공의가 자리를 비우자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줄며 응급의료체계가 개선되고 있다”며 “의료는 질의 문제이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당장 필수의료분야의 처우개선과 법적 위험성을 줄여준다면 수개월 안에 수천명 이상의 전문의들이 본인의 전공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정부는 의대생, 전공의, 그리고 의료계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를 진정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궐기대회에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 강제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비대위나 16개 시도의사회, 시군구의사회, 직역단체에서 그런 동원 요구를 한 적도 시도한 적도 없다”며 “제약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건지 강요에 의한 건지도 확인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3일 서울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의료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궐기대회는 자유로운 의사표현 수단으로 볼 수 있으나 정부에 대한 의사들의 반감은 더욱 커지는 형국이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팽팽한데다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린 게 작용한 모습이다. 이에 전공의들이 현장복귀를 부정적으로 판단할지 주목된다.

이미 수차례 현장 복귀를 요청해 온 정부는 강력한 행정·사법처분을 예고했다.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자 지난달 29일을 복귀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그럼에도 지난 29일 기준 이탈 전공의 약 9000명 중 복귀자는 565명에 불과하다. 단, 당초 마지노선으로 잡은 날짜는 지났으나 연휴기간을 감안해 오는 4일 출근 상황까지 조금 더 지켜볼 가능성은 있다. 만약 4일까지 복귀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수본 관계자는 “연휴에 복귀하는 전공의들도 있을 것”이라며 “현장 출근 여부를 파악한 후 어떻게 판단할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