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준혁 기자
2023.06.22 12:07:48
‘쿵’소리 날 정도로 던진 뒤 3시간 방치
경찰, 미필적 고의 판단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생후 40일에 불과한 아들을 방바닥에 세게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20대 엄마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4세 A씨 측 변호인은“(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범행인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