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경쟁 촉진 분위기 탄 핀테크, '예금 중개 서비스' 출시 속도

by임유경 기자
2023.03.01 18:08:14

금융 당국, 신속한 예금 중개 서비스 출시 당부
핀테크, 은행 상품 확보 적기로 보고 출시 서두르는 분위기
핀크, 오는 6~7월 중 마이데이터 기반 예금 추천 출시 예고
"온라인 판매 한도 제한도 풀어줘야" 목소리 커져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핀테크 업체들이 ‘예금상품 비교추천 중개 서비스’ 출시에 속도를 낸다. 최근 금융 당국이 은행권에 경쟁 촉진을 강하게 주문하면서, 핀테크 업체에도 신속한 예금 중개 서비스 출시를 독려하고 있어서다. 핀테크 업체들도 지금이 서비스에 입점할 은행 상품을 확보하기에 적기라 보고, 서비스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업체들에 서비스 출시를 서둘러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와는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것이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을 고려해 서비스 출시 시점은 올해 2분기 이후로 금융감독원과 협의해야 한다는 부가조건을 달았었다. 전통 금융 시장이 빅테크에 종속될 것을 우려한 조치다.

예금 비교 중개 서비스는 핀테크 플랫폼에서 이용자들이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쉽게 비교하고, 최적의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업권법에는 예금상품 중개업무에 대한 규율이 없어, 규제 특례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업체만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작년 11월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신한은행 등 9곳이 지정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은행의 과점을 해소하고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경쟁촉진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핀테크 업체들에 신속한 예금 중개 서비스 출시를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예금 중개 서비스가 가능해지면 소비자가 한 개의 플랫폼에서 여러 은행의 예·적금 상품을 간편하게 검색, 추천받고 가입할 수 있게 되므로 은행 간 상품 경쟁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시스템 준비 시간을 고려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 서비스를 내놓으려던 핀테크 업체들도 서비스 출시를 앞당기려 하고 있다. 경쟁 촉진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상품 제공에 소극적인 은행을 설득할 적기라 판단해서다.

그간 핀테크 업체들은 대출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은행 상품 입점의 ‘높은 벽’을 체감했다. 현재 토스에는 신한은행 상품, 핀다에는 하나은행 상품만 입점돼 있을 정도로 시증은행 상품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다수가 저축은행, 지방은행 상품이다. 시중은행 상품은 입점하더라도 다른 시중은행 상품과 비교되지 않도록 단독 입점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업체들의 얘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핀테크 업체들에 가능하면 은행권 혁신을 주문하는 시점에 빨리 서비스를 내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당부한 것으로 안다”며 “핀테크 업체들도 은행들이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을 십분 활용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실제 핀크는 규제 샌드박스 부가조건으로 제시된 올해 2분기만 지나면 최대한 빨리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6~7월 사이가 출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월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 확대에 맞춰 보다 종합적이고 정교한 분석 및 상품 추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해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핀테크 업계는 은행 경쟁 촉진 분위기를 틈타 예금 중개 서비스의 모집 한도 제한도 풀어줘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는 예금 중개 서비스의 플랫폼을 통한 판매 비중을 제한하고 있다. 은행은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5% 이내, 저축은행과 신협은 3% 이내만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 추후 서비스 운영 경과를 보며 한도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뱅크샐러드 이정운 법무이사는 지난 20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핀테크 정책 토론회에서 “금소법 도입 이전에는 가능했던 서비스들이 더 많은 제약이 붙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됐다. 비교추천 서비스는 일종의 광고일 뿐인데 제약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빅테크에 의한 금융 시장 종속을 우려해 모집 한도를 3~5%로 제한하면 결국 한도는 다 빅테크 플랫폼으로 채워지고 사업기회를 잃는 것은 핀테크 업체일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