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랑 연락하냐?" 직장 불륜관계 여성 폭행한 40대 '집유'

by정시내 기자
2021.04.14 10:32:27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직장서 불륜관계로 발전한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40)씨에게 지난 8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박 판사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유부남인 A씨는 2019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연인관계로 발전한 B씨를 수차례 폭행·협박하고 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2019년 2월2일 B씨의 집에 찾아가 “(나는) 중국 출장에 다녀왔는데 너는 왜 밤늦게 술을 마시고 들어오냐”고 하며 B씨의 얼굴을 10분가량 폭행했다.



같은 달 24일 자정께엔 B씨 휴대전화로 SNS 메시지가 오자 “누구랑 연락하느냐”며 B씨에게 비밀번호를 풀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폭행과 협박은 같은 해 4월까지 3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출근 시간 B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B씨가 나오길 기다리다 강제로 주거지에 침입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와 B씨가 완전히 헤어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도, A씨가 주거침입할 당시 상황 등을 비춰보면 B씨가 추정적으로라도 A씨 행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일부 협박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이유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