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도 말년 역작, ‘삼공불환도’ 등 보물 지정예고
by이정현 기자
2018.07.24 09:21:28
순조 완쾌 기념해 만든 병풍
말년의 창작활동 대표하는 작품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등 3점도 추가 지정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이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와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등 조선 시대 회화와 불교 조각, 서책 등 4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는 김홍도(1745~1806년 이후)가 57세 때인 1801년(순조 1년)에 그린 8폭 병풍 그림이다. 1801년 순조의 천연두 완쾌를 기념하여 만든 4점의 병풍 중 한 점이다.
경물을 옆으로 비스듬하게 배치한 사선 구도를 활용해 역동감을 주었고, 강을 앞에 두고 산자락에 자리한 큰 기와집과 논밭, 손님치레 중인 주인장, 심부름하는 여인, 일하는 농부, 낚시꾼 등 여러 요소를 짜임새 있게 그려 넣어 전원생활의 한가로움과 정취를 표현했다. 소박하고 꾸밈없는 인물들의 모습, 실물 그대로를 묘사한 듯한 화풍이 돋보인다. 오랜 작품 생활을 통해 숙련된 자유분방한 필치로 화면 전체의 완성도를 높였다.
문화재청은 중국 고전에 기초해 김홍도 나름으로 조선 백성들의 생활상으로 재해석한 그림으로 김홍도 말년의 창작활동을 대표하는 작품이자 인물, 산수 등 여러 분야에 두루 뛰어났던 그의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된 역작이라고 설명했다.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은 17세기 중엽 전라·경상지역에서 활동한 승려 조각가 희장을 중심으로 총 9명의 조각승이 공동으로 참여해 1665년(현종 6년)에 완성한 작품이다. 가운데 석가모니불상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각 1구의 보살상으로 구성한 삼존 형식이다.
삼존의 보존 상태와 구성 등이 조성 당시의 모습을 거의 완전하게 갖추고 있다. 복장 유물 역시 안치 당시의 모습에서 크게 훼손되지 않고 발견되어 불상 조성과 17세기 복장법식 연구에도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은 건장한 신체 표현과 통통하게 살이 오른 어린아이 같은 얼굴 등 희장 조각의 특징을 엿볼 수 있으며, 제작연대와 제작자, 봉안처 등 조성 과정에 대한 학술 정보를 잘 구비하고 있어 17세기 불교조각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작품이다.
| 대구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사진=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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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은 높이 2m 이상의 대형 불상조각으로, 17세기에 가장 비중 있게 활동한 조각승인 현진의 작품이다. 좌상의 아미타불상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관음보살, 오른쪽에는 대세지보살을 배치하였는데 좌상과 입상이 삼존에 모두 등장한 것은 이 시기 삼존상으로는 드문 구성이다. 관음보살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을 통해 현진을 중심으로 5명의 조각승이 참여하여 1629년(인조 7년)에 조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불상은 온화한 얼굴과 무게감 있는 신체 표현 등 현진의 개성을 잘 보여주며, 17세기 전반 목조 불상 중 비교적 큰 규모에 속하는 작품이다. 또한, 조각가, 제작 연대, 봉안사찰과 전각 등에 대한 온전한 내력을 갖추고 있고 현진이 제작한 불상 중 유일하게 좌상과 입상으로 구성된 작품이라는 점, 시대적 조형감각이 잘 표현되어 있어 예술적, 학술 가치 등 모든 면에서 17세기를 대표하는 사례로 꼽힌다.
‘자치통감 권129~132’는 1436년(세종 18년)에 간행한 ‘자치통감’의 판본 가운데 권 129~132에 해당하는 책이다. 처음 간행 당시에는 금속활자인 ‘초주갑인자’로 찍어 총 294권 100책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편찬했으나 이때 인출한 책은 아직 전체 권수가 실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자치통감 권129~132’는 인출 발문이 없으나, 지정된 다른 자치통감과 비교했을 때 경복궁 사정전에서 편집하고 1436년 주자소에서 간행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책에 속한 권129와 권130은 처음 확인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1463년 간행된 ‘자치통감’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조선 전기 인쇄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문화재청은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와 ‘진도 쌍계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등 4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 자치통감 권129-132 중 권130(사진=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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