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월급 정치자금 유용'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 檢 출석(종합)

by김보영 기자
2016.08.04 10:15:45

보좌진 급여 2억여원 빼돌린 혐의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이 의원 "검찰서 소명…국민께 죄송"
선관위 고발로 檢 수사시작…100만원 이상 벌금형시 의원직 박탈

19대 의원 재직 당시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이군현(64) 의원(경남 통영·고성)이 4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이군현(64) 의원(경남 통영·고성)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나왔다.

이 의원은 4일 오전 9시 50분쯤 다소 피곤한 기색에 감색정장 차림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청사에 입장하기 전 ‘(보좌진의)월급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나’·‘보좌진들이 급여를 자발적으로 반납한 것인가’·‘급여를 왜 돌려받았어야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검찰에 가서 자세히 답변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며 “검찰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는 점은 이해해달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에 재직 중이던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정식 보좌진의 급여 중 2억 4000여만원을 빼돌려 국회에 미등록된 직원의 급여 및 사무소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러한 혐의로 지난 6월 이 의원과 그의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같은 달 17일 이 의원의 통영 사무실과 고성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보좌진 월급 등을 빼돌린 정황이 담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후 압수물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이 의원 소환조사에 대비해 왔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이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소명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재 4선의 중진인 이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경남 통영·고성 지역구에 혼자 후보로 등록해 투표없이 당선돼 화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