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혜신 기자
2014.05.07 12:00:00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 축소·불승인 59.4%
세무조사 범위 확대 축소·불승인도 급증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국세청이 과도한 세무조사 예방을 위해 실시 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확대를 승인하지 않은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 조사기간 연장에 대해 승인하지 않거나 축소한 비율은 전체 신청 건수(32건)의 59.4%로, 전년 12.5%보다 높아졌다. 같은 기간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축소승인이나 불승인 비율은 11.3%로 전년 1%보다 크게 늘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은 100억원 이상 납세자다. 지난해까지 훈령으로 운영되던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국세기본법에 법제화 됐다.
기존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는 중소규모 납세자 외의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반이 신청한 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사범위 확대 부분만 심의했다. 하지만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심의 뿐만 아니라,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납세자가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심의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지난 4월부터 과도한 세무조사를 예방하기 위해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있다. 조사 범위확대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의견을 전화(또는 FAX)로 청취, 이를 심사에 반영해 결정한다.
의견청취 대상자는 개인(외형 100억원 미만) 일반조사 중 조사대상 과세기간 이외의 다른 과세기간을 전부조사로 조사범위 확대하는 경우다. 국세청은 조사비밀이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범위 확대 승인 여부 및 적정범위 등 결정 시 납세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상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됐다”면서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강화시키고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